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이달부터 의무화

입력 2011-06-01 08: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인근 한강수계 지역에 오렴총량관리제가 이달부터 의무화된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ㆍ유지할 수 있는 해당 유역의 오염물질 총량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한강수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공포돼 경기도 광주시 등 7개 시ㆍ군에서 시범 실시하던 오염총량관리제가 전역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지역은 이달부터 바로 시행하고 충북과 강원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10년 이내에 일정을 협의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오염총량으로 관리하게 될 물질은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와 T-P(총인)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서울, 인천, 경기의 시ㆍ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고시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받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59,000
    • +2.59%
    • 이더리움
    • 2,666,000
    • +5.71%
    • 비트코인 캐시
    • 343,400
    • +11.82%
    • 리플
    • 1,873
    • +8.83%
    • 솔라나
    • 109,600
    • +6.82%
    • 에이다
    • 283
    • +10.55%
    • 트론
    • 483
    • +0.42%
    • 스텔라루멘
    • 309
    • +1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60
    • +9.53%
    • 체인링크
    • 12,550
    • +5.11%
    • 샌드박스
    • 82.5
    • +5.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