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이달부터 의무화

입력 2011-06-0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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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인근 한강수계 지역에 오렴총량관리제가 이달부터 의무화된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ㆍ유지할 수 있는 해당 유역의 오염물질 총량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한강수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공포돼 경기도 광주시 등 7개 시ㆍ군에서 시범 실시하던 오염총량관리제가 전역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지역은 이달부터 바로 시행하고 충북과 강원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10년 이내에 일정을 협의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오염총량으로 관리하게 될 물질은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와 T-P(총인)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서울, 인천, 경기의 시ㆍ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고시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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