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아파트 30㎡↓ 부분임대 허용

입력 2011-05-31 1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에 부분형 임대주택을 들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중ㆍ대형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을 30㎡ 이하로 분할해 사용ㆍ임대하는 경우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을 1가구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분임대 도입에 따른 부대복시시설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 지침이 시행되면 공동주택의 중대형 판매를 촉진해 미분양을 줄이고, 1~2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지침은 내달 1일 사업계획승인 단지부터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11% 급락…뉴욕증시는 관망에 혼조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2: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81,000
    • -0.75%
    • 이더리움
    • 2,958,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0.46%
    • 리플
    • 2,020
    • -0.44%
    • 솔라나
    • 125,300
    • -1.03%
    • 에이다
    • 380
    • -0.52%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229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10
    • +16.36%
    • 체인링크
    • 13,080
    • -1.06%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