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머리' 못깎고 '외부 TF' 이관

입력 2011-05-31 11:28 수정 2011-05-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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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간 저축은행 사태]신뢰 바닥에 떨어진 금감원

저축은행 부실경영이 검찰조사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곪았던 금융감독원의 비리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유착혐의로 검찰 기소된 직원은 12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금감원 현직 고위간부까지 금품수수혐의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검찰조사가 더욱 확대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금융기관의 관리 및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체적인 분위기 쇄신과 내부 검사제도 개선 작업에 나서고 있다.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은 그동안 교체가 없었던 직원 업무의 대거 교체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된 저축은행 검사인력의 96%(85명)를, 팀장급 71%(185명), 국실장급 85%(47명)을 전격 교체했다.

또한 한달간에 걸쳐 전임직원 정신교육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다.

금감원 자체적인 쇄신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유착방지를 위한 제도 및 관행개선 △비리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및 감찰 강화 △비리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및 감찰 강화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혁 등이다.

재량권 배제를 통한 비리발생소지를 원천 제거하기 위해 전직원 대상 청렴도 평가를 실시, 청렴도가 낮은 직원은 인허가 공시 조사 등 비리발생 위험 부서 근무를 배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의 감사 재취업을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금품수수 등 죄질이 나쁜 직원은 기본적으로 면직 등 중징계를 받도록 했으며 행위자와 감독자는 물론 차상급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 감찰담당 조직 인력을 대폭 확충해 고위간부와 비리노출 위험 직무에 대해 상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부당한 청탁 압력을 받은 경우 즉각 신고토록 제도화하고, 내부고발 직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인사상 우대조치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해 예보와의 공동검사를 확대 실시해 검사부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금감원 직원의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 2급에서 4급으로 확대해 업계와 유착을 전면 차단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쇄신안이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국리총리실 산한 금융감독 혁신 TF를 발족하고 내달 결과 도출을 예정으로 전면 개편에 나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금융감독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편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특히, 금감원의 조사권을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분할 하자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당장 개혁이 필요한 부문은 검찰과 같이 계좌 추적이 용이하도록 하는 수사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많은 인력과 청렴한 검사역이 배치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검사 쇄신은 어렵다”며 “보통 부당 대출 등을 추적할 때 3개 계좌를 추적할 경우 1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요즘 비자금 세탁 수단이 진화해 30번 이상 계좌세탁을 하고 있어 이를 쫓아가는데도 한달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검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따라서 이같은 조사를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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