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수석교사제, 6월국회서 입법화”

입력 2011-05-29 14:18 수정 2011-05-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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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9일 교사의 전문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수석교사제’를 도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수석교사제는 많은 교사들의 염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석교사제는 30년째 법제화 공방을 벌여온 해묵은 화두로 수업 잘하는 교사가 전문성을 살려 연차가 차면 수석교사가 돼 교수법을 연구하고 신임교사들이나 교육실습생, 기간제 교사들에게 수업 컨설팅을 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지난 2009년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한나라당 박보환 임해규 의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발의한 수석교사제 도입 내용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6월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교총에서는 평교사의 전문성을 최대한 인정하는 제도인 만큼 반드시 법제화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교조는 교원 확충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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