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 은진수 "진실 밝혀질 것"

입력 2011-05-29 12:52 수정 2011-05-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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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9일 오전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은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변호인 없이 홀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해 담담한 표정으로 출두하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사법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은씨는 비교적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으며, 금품수수 의혹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소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실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행했다.

은씨는 `금품 로비 의혹을 부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은씨는 7조원대 금융비리가 드러난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금융당국의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현금 7000만원과 시가 3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등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은씨의 친형도 따로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양(59.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의 측근이자 부산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윤여성(56.구속)씨에게서 "은진수 위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은씨가 윤씨로부터 지난해 감사원의 요구로 이뤄진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메일을 통해 영업정지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은씨를 상대로 이날 자정 전후까지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은씨를 상대로 관련 진술 내용과 금품수수 등 혐의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은씨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 26일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으며, 그동안 변호인과 검찰 수사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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