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지회장등 2명 영장발부

입력 2011-05-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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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는 28일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해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신청한 금속노조 유성지회장 김모씨와 외부가담자인 완성차업체 사내하청지회 부지부장 양모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금속노조 영동지회장 이모씨와 영동지회 부지회장 김모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유성지회장 김씨 등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직장 폐쇄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비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성기업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 등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벌이다 결렬되자 지난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며, 이에 사측이 직장폐쇄로 맞서자 아산공장 내에서 점거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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