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예보 단독조사권’ 활성화 할 것”

입력 2011-05-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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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 부실감독 물의를 빚은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 단독조사권’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감독권 분산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입장표명이라 주목된다.

금감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저축은행 관련 현안보고 문건을 통해 부실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금감원‧예보 공동검사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금감원-예보 간 교차검사도 활성화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그간 부실하다고 증명된 저축은행만 예보가 단독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이미 부실이 드러난 곳에 조사할 게 뭐가 있었겠나”며 “사실상 단독조사권이 없던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일단 금감원이 급박한 상황에서 말로는 예보에 단독조사권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정말 지킬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해 ▲대주주 및 관계자에 대한 직접 검사․조사제도 도입 ▲감독당국 퇴직자의 감사취업 제한 ▲우량저축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 우대조치 폐지 ▲제무제표 공시주기 단축(반기→분기) ▲과도한 후순위채 발행 억제 방안 등을 내놓았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 된 7개 저축은행(부산․부산2․ 중앙부산․대전․전주․보해․도민)의 자기자본비율(BIS)이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고, 자본도 완전잠식 된 상태”라며 “자체 정상화 추진기간 중 예보를 중심으로 매각 절차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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