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백ㆍ이바지 불법업주 형사입건

입력 2011-05-2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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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결혼 폐백·이바지 음식을 불법 제조 유통한 업소 10곳을 적발,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서울시는 결혼 성수기를 맞아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폐백·이바지 음식 제조 유통업소 90개소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펼쳐,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를 하며 영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폐백·이바지 음식을 제조 유통 판매한 10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폐백ㆍ이바지음식을 제조해 인터넷 등으로 전국에 유통 판매한 7개소 △식품위생 영업자가 아닌 자가 만든 식품으로 제조ㆍ가공ㆍ판매한 2개소 △식품 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1개소며, 서울시는 총 10명의 식품위생사범을 불구속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비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 광고된 내용에만 의존해 주문 판매하는 인터넷 전문 폐백 이바지 음식업소는 위생관념이 소홀할 소지가 있어 기획 단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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