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중앙銀 직접조사권 필요" 한은·금융위 대충돌 예고

입력 2011-05-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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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재 과거 원론적 언급서 능동적 공세로 전환, 김성동 "감독권은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것 아니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도 조사권한이 필요하다’는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검사권의 공유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한판 충돌이 예상된다.

한은에서는 ‘검사권’과 ‘조사권’은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조사권마저도…”라며 불편한 심기가 흘러나온다.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6월 국회는 ‘양김(兩金)’의 남은 임기 3년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직접 조사해 정보 얻어야”=김 총재는 26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2011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개회사에 “금융기관을 직접 조사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일정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이 각 은행의 대차대조표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기란 어스름이 깔릴 때 긴급하게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란 것이다.

사실 김 총재가 “중앙은행에도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언급은 수차례 있었다. 하지만 ‘직접 조사’란 단어는 그 강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한은 관계자는 “직접이란 단어까지 쓴 것은 수위가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수세에서 능동적 공세로 전향한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는 불편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은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발언 강도를 높이는 것은 아닌지…”라며 말을 흐렸다.

김 총재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한은 단독조사권에 대해 이론무장을 해달라”고 강조한 점도 그가 한은법 통과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설명해왔던 것을 챙기라는 의미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무에게나 줄 수 있나”는 김석동=김 위원장은 지난 9일 “금융회사 검사권은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한은을 겨냥한 것이다. 행정권 배분은 헌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한은의 단독검사권 부여는 헌법원칙에 훼손된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태스크포스(TF) 설치된 불편한 상황에서 한은의 잇단 주장이 김 위원장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강단있는 김 위원장이 한은법 개정안의 반대를 은영 중에 표시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한은은 김 총재가 말하는 단독조사권은 김 위원장과의 발언과는 들어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긴급하게 유동성을 지원해야 할 때나 금융당국이 아무 이유 없이 거절할 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장치란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마저도 불편해 하는 것은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업무 중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동검사가 가능한 구조다. 새삼 필요한 것이 없을 뿐더러 지난 20년간 논의 끝에 이뤄진 감독 체계의 일원화를 깨는 것은 반갑지 않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공동조사권이 아무리 법에 돼 있다고 하더라고 감독기관의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의 요구를 들어줄 충분한 인센티브가 없다”며 “한은이 단독조사권을 가지면 금융당국의 협조가 더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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