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연루 금감원 전국장 부동산 가압류

입력 2011-05-26 06:53 수정 2011-05-2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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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전직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유모 씨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방태경 판사는 2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의 이같은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추징해야 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유죄 확정 이전에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거나 제삼자에게 빼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한 재산은 경기 용인시 소재 유씨의 아파트이며 추징보전액은 유씨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 2억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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