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저축銀 사외이사·SPC도 재산환수 대상에 포함

입력 2011-05-25 07:16 수정 2011-05-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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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이 저축은행들의 사외이사와 대출을 받은 특수목적법인(SPC) 등도 재산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25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에 대한 재산환수 대상을 대주주뿐 아니라 이들 저축은행의 전ㆍ현직 사외이사와 감사로 확대해 부실책임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부실 저축은행의 대출자도 재산환수 대상에 올려놓고 부실책임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해 불법으로 돈을 빌렸다면 저축은행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형사처벌과 재산환수가 가능하다는 것.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120개 SPC를 비롯한 기업 대출자가 재산환수 대상에 우선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와는 별도로 검찰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사전 부당인출 사례를 확인하는 대로 5000만원 초과 인출자에 대한 예금 회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사해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이 사안에 따라 가능하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예보에 통보, 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을 적용해 부당인출 예금을 거둬들이도록 했다.

한편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은 아직 영업정지 상태인 부산계열과 보해·도민 등 7개 저축은행에, 파산 전 불법적인 채무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파산법상 부인권은 파산을 신청한 옛 삼화저축은행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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