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이 징역 1년 · 추징금 7500만원 "다시는 마약에 손 안댈 것"

입력 2011-05-24 17: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크라운제이 미니홈피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 본명 김계훈)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5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크라운제이의 첫 공판에서 대마초 흡연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크라운제이에 대마초 흡연 혐의와 관련, 초범이지만 흡연 횟수를 놓고 봤을 때 상습 흡연 혐의가 인정돼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크라운제이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모범을 보여야하는데 실수를 했다.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며 “사랑해준 가족과 팬을 위해 높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크라운제이 변호인 측은 크라운제이가 수차례 흡연 권유를 거절했지만 현지 아티스트들과 친해지는 관행 정도로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변호했다.

크라운제이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 있는 녹음스튜디오에서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잎담배(시가) 종이로 말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크라운제이에 대한 최종 선고공판은 오는 6월 9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54,000
    • +1.75%
    • 이더리움
    • 2,969,000
    • +3.41%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15%
    • 리플
    • 1,999
    • +0.4%
    • 솔라나
    • 124,800
    • +2.97%
    • 에이다
    • 376
    • +1.9%
    • 트론
    • 419
    • -1.87%
    • 스텔라루멘
    • 223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10
    • -1.34%
    • 체인링크
    • 13,120
    • +3.72%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