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홈플러스 상계6동 지역상인 10명 고소

입력 2011-05-24 11:33 수정 2011-05-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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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일시정지 권고도 무시 영업 계속

‘착한기업’을 지향하는 홈플러스가 최근 노원구 중소상인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생존권을 외치는 중소상인들을 고소한 홈플러스의 행위에 ‘가혹하다’는 말이 나오면서 홈플러스의 ‘착한기업’ 선언이 무색해지고 있다.

24일 참여연대 및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달 서울 상계6동 기업형슈퍼마켓(SSM) 개점과 관련해 해당 지역 중소상인과 주민 10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3월말 사업조정 절차가 진행중임에도 홈플러스가 매장 개점을 강행하자 지역 상인들이 반발했고 이에 홈플러스가 고소로 맞대응한 것이다.

이 사실은 참여연대를 통해 지난 23일 뒤늦게 밝혀지면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은 23일 성명을 통해 “상계동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은 서울시에서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는데도 기습적으로 개점을 강행한 곳”이라며 “상생법 등 관련 법의 취지와 관계당국의 행정절차마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이 이에 대해 비폭력으로 항의했음에도 10명에 달하는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한 것은 후안무치하고 부도덕한 행위”라며 홈플러스에 즉시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관계자는 “상계동 SSM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으로 홈플러스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가 직접 영업활동에 방해를 받는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없어 고소를 한 것”이라며 “고소를 취하하는 부분은 가맹점주 개인의 문제라서 본사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상계동 SSM은 지역주민과 9개월간 신경전이 끝에 지난 3월 말‘불도저식 입점’으로 기습 오픈해 현재 영업중이다. 지난해 2월 서울시가 직영점에 대한 사업정지 권고를 내렸고 이에 홈플러스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형태로 바꿔 입점을 재추진했지만 서울시는 지난 1월 다시금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권고는 구속력이 없는 행정조치인 데다 홈플러스측은 상계동 매장의 지분 50% 이상을 개인사업자에 양도했기 때문에 상생법의 규제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며 개장을 강행했다.

끊임없는 잡음을 냈던 상계동 SSM이 폭력사태에 이어 결국 고소사태까지 번지게 되면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상계동 SSM은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이 통과된 이후 서울에 문을 연 첫 SSM이라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노원SSM대책위원 관계자는 “착한기업이라는 말을 남발하기 전에‘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인지해야한다”며 “시와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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