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대↓ 다세대·연립 건축허가만으로 사업가능

입력 2011-05-24 1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7월부터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규모가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세대까지 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 건축허가만 받으면 가능해져 도심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리츠.펀드 등 법인은 신규분양되는 민영주택을 5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규모가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세대까지 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에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가능해 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의 건설비용.기간이 감소돼 도심내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 실(室) 구획이 금지되어 있으나,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30㎡이상 원룸형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침실 구획된 원룸형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오는 6월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돼 있는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이상→22㎡이상 확보)도 2년 더 연장된다. 이는 신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도심내 주택건설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조치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관련 규칙 개정안도 이날 내놨다. 현재 법인의 경우 미분양된 주택만 매입할 수 있으나, 오는 10월부터 리츠.펀드 등 법인은 신규분양되는 민영주택을 5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공급 대상 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로 한정된다. 법인은 해당 주택에 대해 5년 이상의 임대 의무가 부여되며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임대용으로 우선공급되는 민영주택의 특정 층(層) 또는 동(棟) 전체를 일반 공급받는 자보다 우선해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 사업주체가 법인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한 경우 일반청약자가 알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게시토록 했다. 이는 리츠.펀드 투자를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법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주택공급규칙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내용은 오는 25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해당 기간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821,000
    • +0.42%
    • 이더리움
    • 4,059,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598,500
    • -1.64%
    • 리플
    • 700
    • -1.13%
    • 솔라나
    • 200,800
    • -1.67%
    • 에이다
    • 604
    • -0.66%
    • 이오스
    • 1,053
    • -2.77%
    • 트론
    • 176
    • +0.57%
    • 스텔라루멘
    • 143
    • -2.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650
    • -3.5%
    • 체인링크
    • 18,240
    • -2.77%
    • 샌드박스
    • 571
    • -1.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