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계기업 부정거래 모니터링 강화한다

입력 2011-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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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한계기업의 부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계기업들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거래의 단서가 포착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 기업중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수익창출 능력이 없는 한계기업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가장납입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후 발행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최대주주 등이 차명으로 가장납입한 후 재무구조 개선의 기대감 등으로 주가가 상승할 경우 차명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행위, 에너지, 바이오, 금광 등 신규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며 허위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최대주주 등이 가장납입으로 발행된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행위 등 작년말 이후 부정거래 3건을 적발해 혐의자 12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선제적으로 한계기업의 유상증자 과정 및 주금납입 이후의 거래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부정거래의 단서가 포착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영업실적 개선의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 ▲주주배정 또는 일반공모 증자를 실패한 이후 거액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이 상장된 이후 단기간에 대량 처분된 기업 ▲외형적으로는 일반공모 유상증자이지만, 실제로는 소수가 거액을 청약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 ▲증권신고서에 사업목적 변경 또는 자금용도 불명확 등의 사유로 여러 차례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 ▲최대주주 등의 횡령ㆍ배임 공시가 있는 기업 등이다.

금감원은 대상기업의 증권신고서 기재내용, 유상증자 자금의 집행내역, 주식의 매매거래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후 부정거래 단서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 가장납입 여부, 증자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증자주식 처분 여부 등을 조사한다.

부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가장납입 등으로 한계기업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기업사냥꾼’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자금을 대여해 부정거래에 가담한 '사채업자'도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로 한계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뤄지는 부정거래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히 조치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기업사냥꾼’ 및 ‘사채업자’ 등을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함으로써 주식거래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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