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별 ‘표준 업무’ 명문화

입력 2011-05-2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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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 규정’ 행정예고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44개 대형병원)별 기능에 적합한 표준 업무가 명문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 업무를 규정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 업무규정’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원은 간단하고 흔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외래진료, 병원(종합병원 포함)은 일반적인 입원·수술 진료와 보다 전문적인 진료,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의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으로 차별화했다.

또 종별 역할분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권장질환을 예시하고, 질환의 중증도, 환자 특성, 응급상황 등에 따른 예외 조항을 두어 상황에 따른 의학적 판단과 탄력적 적용을 인정한다.

즉 고시 자체로써 직접적인 규제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환자의 의료이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종별 표준업무 고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기본골격을 명문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고시가 제정되면 의료 공급자와 이용자의 바람직한 행태 변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에 따라 제출되는 의견을 추가 검토한 후 고시를 확정해 6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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