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대부업체 감독권 이관 내달 본격 논의

입력 2011-05-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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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대부업체의 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문제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뒤로 밀렸던 대부업체 감독권한 이관에 대한 문제를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월부터 대형 대부업체 감독권한 이관에 대한 내용을 본격논의하고 법 개정에 대해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 제도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대부업체의 감독권한 이관은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의 진행은 지지부진했다”며 “법 개정 사항이어서 입법예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도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 100억원 대부업체의 대출 비중은 2010년 12월말 기준 총 대출금의 89.1%를 차지할 정도 많다.

최근 대출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불법추심 등의 서민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비춰볼 때 대형대부업체의 감독권한은 서둘러 금융당국으로 이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으로 관리감독 기능이 이관될 경우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체계적인 등록·관리가 되고 여신전문금융사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감독, 공시, 약관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돼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게 돼 서민금융 안전망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일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를 조율해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안에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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