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경영정상화 첫 걸음

입력 2011-05-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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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효성 주식처분 채권단에 위임

진흥기업이 경영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진흥기업과 채권단은 19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진흥기업의 대주주인 효성은 진흥기업의 보통주 3억3011만6817주와 보통주 3367만7743주에 대한 처분등에 대한 권한을 채권단에 위임했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효성은 이날 진흥기업 지분 전량을 담보로 채권단에 제공했다. 효성이 보유하고 있는 진흥기업 지분가치는 1361억 규모다.

진흥기업과 채권단이 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주주인 효성은 주식 처분 위임. 경영권 포기 각서, 워크아웃 적극 동의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진흥기업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은 것은 맞지만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이해관계자들이 공동노력하면서 채권단들이 기존 채권 상환 유예, 금리조정 등등의 노력하는 데에 대주주측도 책임감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약정은 채권단이 채무조정안을 제안하하고 이행하는 동안 현재 주주들에게 경영을 맡기는 한편 채무조정안이나 회생안 이행을 매번 평가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이에따라 진흥기업은 자구계획 이행현황을 매월 자금관리단에 보고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자금수지 실적 및 계획을 매월, 매 분기마다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매 회계년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파견돼 있는 채권단측 자금관리단의 근거와 규정을 명시하는 한편 경영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진흥기업 경영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경고조치 등 세부 항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측 관계자는 "진흥기업의 워크아웃에 필요한 자금이 1800억원 정도로 파악하는 가운데 채권단과 효성이 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이미 대여금 형식으로 725억원을 지원한 효성은 앞으로 175억원을 진흥기업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효성이 세 차례에 나눠 진흥기업에 대여해준 725억원은 오는 24일로 만료되는데 효성측이 대여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약정 체결로 효성은 '진흥기업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워크아웃이 실패하면 자금관련 손실을 효성이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효성의 책임 수위를 담보 제공으로 한정해 그룹 전반으로 확대될 수도 있던 부실 리스크 논란도 들어갈 전망이다. 진흥기업 지분 위임에 대해서도 효성 관계자는 "담보 제공은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과정의 통상적인 절차로 받아들이면 된다"며 "담보인만큼 효성의 현금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성과 채권단측은 "아직 일부 저축은행의 저항이 있고, 건설업의 특성상 당사자의 노력과 함께 업황 개선이라는 외생변수도 있는 만큼 확답하긴 힘들지만 진흥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는 서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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