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입업체 과징금, 2천만원→2억원 상향 조정

입력 2011-05-19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부터 의약품 등의 제조업체(수입업체)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 과징금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제조관리자 정기교육 의무화 △완제품 중심의 현행 국가검정제도를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품질관리 시스템을 검토하는 국가출하승인제도로 전환된다.

또 △임상시험과 동일하게 피험자 보호를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승인제도 도입 △위급한 환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험의 신뢰성 확보와 관리강화를 위한 임상시험실시기관ㆍ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실시기관ㆍ비임상시험실시기관ㆍ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근거가 마련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사전검토제도 도입으로 허가기간 단축, 시행착오 최소화 등을 통해 신약 연구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국가검정제도를 국가출하승인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의약품 품질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73,000
    • -0.17%
    • 이더리움
    • 2,605,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298,500
    • -0.53%
    • 리플
    • 1,721
    • -0.52%
    • 솔라나
    • 111,400
    • +2.58%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3
    • +0.2%
    • 스텔라루멘
    • 323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00
    • +0.56%
    • 체인링크
    • 11,950
    • -0.08%
    • 샌드박스
    • 85.5
    • -4.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