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훈련병 사망, 훈련소 관리 부실"

입력 2011-05-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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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최근 충남 논산 훈련소에서 중이염으로 고통받다가 자살한 훈련병 정 모씨의 사망 원인이 훈련소의 과실이라고 결론내렸다.

18일 인권위는 이와 관련, 정 훈련병의 치료과정에서 훈련소 측의 관리부실과 치료미흡 등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김정호 논산훈련소장에게 관리책임자에 대한 조치 및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김관진 국방장관에 △논산훈련소 내 병원에서 민간병원 진료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논산훈련소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적정 수준으로 배치할 것을, 김정호 논산훈련소장에게는 △관리 소홀한 관계자 상응 조치 △상급 병원 외진시 의료기록 송부 의무화 △보호관심사병 관리 세부 계획 수립을 권유했다.

인권위는 정 훈련병이 총 9회에 걸쳐서 진료받은 군 의료기관의 처방에도 통증이 이어져 민간 병원 진료 요청을 했으나 거절된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 훈련병의 관리책임자인 소대장은 지난 2월 21일 정 훈련병을 대전에 위치한 군병원으로 보내면서 훈련소 내에서 이루어진 8차례의 진료 기록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전병원 군의관은 정 훈련병의 사전 진료 정보 없이 이명 증상에 대해서만 처방을 실시했다.

또한 인권위는 소대장이 정 훈련병에게 "왜 자꾸 시키는 대로 안하고 떼를 쓰냐. 똑바로 서! 야! 인마! 이 새끼야! 군의관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가려고 해. 너 앞으로는 귀 아픈 것으로 외진 갈 생각 하지 마!"라고 외부 병원 진료를 요청한 정 훈련병에게 폭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군인복무규율'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휘관 및 상관의 지도·감독 및 부하의 고충 파악·해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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