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컨슈머] 카드 이용실적 기준 알고 쓰세요

입력 2011-05-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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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전표매입일 산정 카드사마다 기준 달라

# A라는 카드를 보유한 회원이 있다. 이 카드는 전월이용실적 30만원을 넘으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20% 할인 혜택을 준다. 월 마지막 날에 인터넷으로 현재까지의 카드 실적을 조회해보니 최소 이용실적 기준에 딱 1만원이 부족한 29만원이었다. 이 회원이 그날 저녁 호프집에서 1만원 이상을 결제한다면 다음 달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의 정답은 ‘카드마다 다르다’이다. 전월 이용실적 산정 기간의 기준이 ‘승인’이냐 ‘전표 매입’이냐에 따라 다르다.

카드를 쓸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용실적 기준 산정 방식이다. 특히나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아 각 카드마다 최소 이용실적 기준만 충족시키고 혜택을 최대한 뽑아내는 ‘체리피킹’을 하려면 이용실적 기준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회원이 가맹점에서 카드를 긁는 것을 승인이라고 한다. 회원이 카드를 긁었음을 증명하는 전표를 가맹점주가 카드사에 제시하면 카드사가 가맹점주에게 해당 금액을 입금해준다. 이것이 전표 매입이다. 보통 승인에서 전표 매입까지 적게는 1일, 많게는 4일 정도가 걸린다.

즉 승인 기준은 물품 구매 시점을, 전표 매입은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승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다. 해당 가맹점에서 전표 매입이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카드사들도 이를 감안해 신상품의 이용실적 기준으로 승인 기준을 채택하는 게 최근의 추세다.

전월 이용실적이 카드 결제대금 청구액과 다르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즉 이번 달에 50만원이 청구됐어도 최소 이용실적인 30만원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카드 결제일이 매월 1일이라고 하면 전전월 18일에서 전월 17일까지, 또는 전전월 15일부터 전월 14일까지의 대금을 청구한다. 대부분의 카드들은 이용실적 산정 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다. 청구대금을 산정하는 기간과 혜택 부여를 위한 이용실적 산정 기간이 다른 데 따른 소비자들의 혼란도 적지 않다. 최소 이용실적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려면 해당 기간의 카드 결제액을 승인 또는 전표 매입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10일, 12일, 15일 중 하나를 결제일로 지정하면 청구대금 산정 기간이 이용실적과 같은 1일부터 말일까지가 된다.

할인에 대한 부분도 조심해야 한다. 현장할인은 카드를 긁을 때 이미 할인율을 적용 받는 것으로 당연히 할인분은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게 상식이다.

문제는 청구할인이다. 일단 정가대로 카드 결제를 한 뒤 결제일에 할인액만큼 차감해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30만원을 결제했어도 나중에 5%를 청구할인을 받으면 결제일에는 28만5000원만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이용실적도 30만원이 아닌 28만5000원으로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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