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생물수건 세탁폐수 무단방류 업체 15곳 적발

입력 2011-05-1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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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식당용 위생물수건 세탁공장 무허가 배출시설 등 15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위생물수건을 세탁한 폐수를 무단으로 하수도에 방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위생물수건 세탁공장의 불법 폐수처리 실태를 집중 단속해 14개 업체의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1개소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5개 업체 중 허가업체 2개소를 제외한 13개 업체가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세탁폐수 배출시설을 무단 설치하고 대부분 10년 이상 조업을 하고 있었다.

또 13개 업체 모두 조업 중 발생된 폐수를 정화시키는 오염방지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채,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 등을 포함한 폐수를 많게는 배출허용기준의 38배를 초과해 공공수역(하수도)으로 무단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폐수배출량은 적게는 1일 8㎥에서 많게는 1일 50㎥으로, 15개 업체에서 연간 약 4500만장의 위생물수건을 세탁하면서 배출하는 폐수량은 4만8000㎥(톤)에 달한다.

이번 수사에서 위생관리기준 규격기준인 외관, 이물, 이취, 대장균, 세균수 등 5개 항목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모든 검체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의하면 눈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흡입했을 때 등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홍반 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하절기가 다가오는 등 계절적으로 위생물수건의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규제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장마철 등을 틈타 비용절약 등의 목적으로 오염된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시민생활 위해요인을 발굴해 상시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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