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칸 총재 면책특권 적용 안된다"

입력 2011-05-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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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총재에게 외교관이 누리는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없다고 17일(현지시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IMF총재의 면책특권은 제한돼 있으며 칸 총재처럼 성폭행 미수 혐의의 경우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윌리엄 머레이 IMF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이메일에서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 IMF의 협정문을 인용해 IMF 스스로가 면책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직원들이 공식적인 자격 안에서 행한 조치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IMF 협정문이 직원들에게 외교관에 준하는 면책 특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스트로스-칸 총재의 사례가 `공식적인 자격' 안에서 벌어진 일로 볼 수 있는지와 IMF가 그에 대한 면책 특권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FT는 분석했다.

그러나 IMF가 이번 스트로스-칸 총재의 성폭행 미수 혐의 건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스트로스-칸 총재는 미국 당국의 사법절차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됐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14일 뉴욕 맨해튼의 호텔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기소됐다.

보석신청도 기각되면서 현재 그는 현재 뉴욕의 라이커스 아일랜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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