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임원 자격요건 강화한다

입력 2011-05-17 19:09 수정 2011-05-1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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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임원 교육과 선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다만 임원 연령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17일 은행들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부문장과 부행장, 부행장보, 본부장 등 집행임원의 임기를 최초 선임시 2년, 연임시 1년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또 행장 유고시 상임이사 중 행장이 미리 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토록 했으며, 임원 중 일부에 대해 외부위탁 파견연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월 행장 등 이사의 임기를 3년 이내로 하고 연임시 임기를 1년 단위로 정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매년 1회 임원 평가를 한 뒤 그 결과를 연임 여부 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임원의 경영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필수 연수과정을 이수토록 했으며 일부 임원을 선발해 외부위탁 연수도 시행할 예정이다.

임원 후보자 중에서도 일부를 선발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으며 임원을 선임할 때 연수결과를 고려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집행부행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1년 단위로 재계약하거나 별도의 계약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KB금융지주와 논의해 기존 예비 임원 양성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개선한 뒤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참고해 임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은 한동우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는 7월쯤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한국씨티은행도 씨티그룹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핵심인재 검토(탤런트 리뷰)'를 통해 임원과 후보자들을 효과적으로 발굴, 육성해 정기 또는 수시 연수를 통해 역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날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은행별로 제정토록 했다. 또한 은행 및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은행장, 감사, 부행장 등 임원의 자격 요건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연령 제한 등은 의무화하지 않고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은행장이나 감사, 부행장 등 은행의 주요 임원이 연임하려면 재임기간의 성과평가 등 엄격한 재선임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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