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일괄 매각…최소입찰 요건 30%로

입력 2011-05-17 15:24 수정 2011-05-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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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절차 5개월만에 재개…합병도 허용

지난해 중단됐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이 5개월만에 재개된다.

우리금융 매각이 경영권 지분 매각인 만큼 입찰참가의향서 접수단계부터 최소입찰규모를 30%로 설정했다. 또 우리투자증권과 광주은행, 경남은행 자회사들과 함께 일괄 매각키로 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7일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 재개를 위한 새로운 매각방안을 발표했다.

공자위에 따르면 2010년 매각 추진 당시의 기본 원칙 등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매각 중단 이후 변화하고 있는 시장 상황과 그간의 검토결과를 반영해 일부 사항을 수정한 매각 재추진 방안에 합의했다.

우선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인 최저 입찰 규모는 지난해 '4% 지분 인수 또는 합병'에서 '30% 이상 지분 인수 또는 합병'으로 변경했다.

민상기 공자위 민간위원장은 "경영권 지분 매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입찰참가의향서 접수단계부터 최소입찰규모를 30%로 설정했다"며 "입찰참가의향서 접수단계에서는 최소입찰규모를 4%로 설정하되 예비입찰단계에서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경영권 매각을 위한 지분을 인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자위는 우리금융을 우리투자증권과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 자회사들과 함께 일괄 매각키로 했다.

공자위는 "일괄 매각 방식은 병행 매각 방식에 비해 매각 절차가 단순하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도 낮아 실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PEF도 자격만 된다면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적요건을 갖추면 우리금융컨소시엄도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은금융지주에 인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산은지주는 특정기관이고 공자위에 어떤 내용도 내놓지 않았는데 대답을 한다는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과 마찬가지로 예금보험공사 지분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MOU 완화 또는 해지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우리금융 매각 기본원칙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민 위원장은 “임기가 8월까지인데 임기안에 마치겠다는 강박관념은 없다”며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오는 6월29일까지 입찰참가의향서(LOI)를 접수하고, 예비입찰을 거쳐 최종입찰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우리금융 매각 예비심사는 7월 하순, 최종입찰은 9월께가 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지분 9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시장의 상황에 맞춰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면 할 것이고 필요가 없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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