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회장 딸 '주식 대박' 알고보니…

입력 2011-05-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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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2년반새 3배 차익…돈줄은 어머니 서미경씨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호텔롯데 신유미 고문이 친모인 서미경씨의 도움으로 시세차익 3배에 달하는 주식 대박을터트렸다.

16일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유미 고문은 롯데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주식 2만8903주를 보유 중이다. 신 고문이 보유 중인 주식의 시세는 지난 14일 현재 주당 50만2000원이다. 평가액이 145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신 고문은 이 주식을 지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같은해 10월24일 1690주를 시작으로 11월 초까지 7회에 걸쳐 장내 매매를 통해 사들였다. 신 고문의 매입 평균 단가는 주당 17만~20만원 수준이다. 2년 6개월만에 3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 고문이 주식 매입자금을 마련하는데 친모인 서미경씨의 직접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 고문과 서 씨는 지난 2008년 10월초 서초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프라이빗뱅크센터와 대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신한은행은 신 고문에게 12억원의 대출금을 송금했다. 신 씨가 롯데쇼핑 주식을 처음 매입하기 직전이다.

본지 취재 결과 서 씨는 딸인 신 고문의 대출을 위해 자신이 보유 중이던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에 대해 서 씨가 신 고문의 자금 지원에 나선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신 고문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신격호 회장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 받은 대규모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가 추정액이 300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신 고문은 서씨의 도움 없이도 수십억원의 주식 매입 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서 씨와 신 고문이 신격호 회장으로부터 수증한 부동산과 사실상 그룹측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개인회사를 통해 주식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부담감은 신 고문의 대출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서 씨는 2008년 신 고문의 원활한 대출 승인을 위해 등기등본상 근저당권이 설정된 개인회사인 유기개발의 채무까지 청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개발은 롯데리아의 영업점 일부를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유기개발을 통한 자금 마련도 그룹측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는 서 씨가 신 고문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 자산을 내놓게 된 배경을 읽을 수 있는 대목들이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한 관계자는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이 직접 롯데쇼핑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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