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법안 발의

입력 2011-05-15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 미만으로 확대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이 15일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당내 초선 소장파의 실질적 리더 격인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양 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서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본인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빈곤층이라도 부양 의무자(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미만일 때만 수급자로 지정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44만원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이 187만원 미만에서 360만4천원 미만으로 높아져 10만4천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가 지정된다.

김 의원은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중 54.6%는 자녀 등 부양 의무자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오는 16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23,000
    • -0.11%
    • 이더리움
    • 4,370,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817,500
    • +0.99%
    • 리플
    • 2,845
    • -0.87%
    • 솔라나
    • 190,300
    • -0.52%
    • 에이다
    • 568
    • -1.56%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4
    • -2.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60
    • -0.07%
    • 체인링크
    • 18,920
    • -1.61%
    • 샌드박스
    • 178
    • -1.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