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법안 발의

입력 2011-05-15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 미만으로 확대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이 15일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당내 초선 소장파의 실질적 리더 격인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양 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서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본인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빈곤층이라도 부양 의무자(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미만일 때만 수급자로 지정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44만원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이 187만원 미만에서 360만4천원 미만으로 높아져 10만4천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가 지정된다.

김 의원은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중 54.6%는 자녀 등 부양 의무자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오는 16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70,000
    • +0.54%
    • 이더리움
    • 2,601,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298,800
    • -0.17%
    • 리플
    • 1,725
    • -0.52%
    • 솔라나
    • 110,600
    • +2.22%
    • 에이다
    • 242
    • -1.63%
    • 트론
    • 495
    • +0.81%
    • 스텔라루멘
    • 319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30
    • -1.01%
    • 체인링크
    • 11,960
    • -0.33%
    • 샌드박스
    • 86.97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