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회원들과 약속어기면 큰코 다친다

입력 2011-05-12 11:32 수정 2011-06-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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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2곳, 입회금 반환판결 회원이 승소

회원제 골프장이 회원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재산상의 불익이익은 물론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골프장 2곳이 무분별하게 회원을 모집했다가 기존 회원에게 입회금 반환소송에서 잇따라 져 당초 약속과 달리 추가로 회원을 모집한 골프장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골프장들은 예치금 반환시점과 맞물려 크게는 수도권 한 골프장에서 100억원대의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입장객이 줄어 수입이 격감되고 있는 골프장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회원들에게 소송에서 진 골프장은 충남 태안의 T골프장과 경남 양산의 E골프장. 둘다 무분별하게 모집한 회원이 문제가 됐다. 먼저 E골프장이 회원에게 졌다.

골프장을 건설할 때부터 자금난을 겪은 E골프장은 부킹(예약)권한을 갖는 별도의 회원권을 대량으로 팔아 창립회원의 권익을 침해한 상태. 회원 4명은 운영사인 S관광개발을 상대로 입회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입회금 1억1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부산지법은 골퍼의 손을 들어줬다.

P모씨 등은 2005년 E골프장이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수를 697명으로 한정해 언제든지 부킹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회원권(입회금 1억1000만원)을 구입했다. 하지만 E골프장은 골프장 주변에 콘도와 스키장등 대규모 리조트를 조성하면서 창립회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콘도 회원들을 상대로 골프장 주말 또는 주중 부킹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 상품을 대량 판매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P모씨등은 부킹이 제대로 안 되면서 회원권의 가격도 크게 떨어져 “회원권 가격이 창립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입회금의 반값 정도인 6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있다. T골프장은 소수회원제로 운영할 것으로 알고 회원에 입회했는데 골프장측이 과도하게 회원을 받았다면 계약기간이 끝나지않았어도 회원탈퇴는 물론 입회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에 따르면 K모씨가 T골프장의 운영사인 N개발을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소송에서 “약속한 정회원 수보다 2배나 많은 회원을 모집한 N개발은 탈퇴를 원하는 회원에게 입회금 1억6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4000만원까지 회원권 가격이 하락한 상태다.

체육시설법은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약정이 회원 권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고,탈퇴자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T골프장 정관은 ‘회원은 개장일부터 5년간 탈회를 요청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K모씨는 회원가입한 것은 지난 2005년 5월. 당시 약관에는 ‘VIP회원을 포함한 정회원 수는 535명 이내로 한다’,‘회원은 가입한 이후로 5년간 탈회를 요청할 수 없다’등의 정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 회사는 2006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주중회원을 개인,법인,가족,로열 비즈니스 회원으로 구분,모두 838명의 주중회원을 추가로 모집한다는 내용을 이사회 결의로 통과시켰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기준 이 골프장은 정회원 293명,주중회원 793명으로 총 1086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당초 약속한 전체 정회원 수(535명)보다 두 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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