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신평사, 美항소법원서 승소

입력 2011-05-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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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실에 대해 법적책임 질 필요 없어”

무디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S&P), 피치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가 미국 항소법원에서 투자손실에 대해 법적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미국 뉴욕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신용평가사들이 시중은행의 증권거래에 대해 보증인으로서 법적 책임이 있다며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공무원연금과 와이오밍주 회계담당자 등 원고는 지난 2005~2007년 사이 최고 신용등급을 받은 주택저당증권(MBS)과 기타 증권을 1550억달러(약 167조원) 이상 매입했다가 이들 증권의 신용등급이 낮아지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신평사가 신용위험을 공정하게 평가하는데 실패했고 오히려 평가대상인 은행들이 원하는 신용등급을 얻을 때까지 은행들과 긴밀히 작업해 증권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의 리나 라기 판사는 “신평사들은 단순히 은행들의 증권 판매가 가능하도록 등급을 매겼을뿐이며 증권 판매를 직접적으로 돕지 않았다”면서 “연방 증권법상 ‘보증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앞서 이뤄진 맨해튼 지방법원 판결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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