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싱 모델 출신 김시향 누드화보 공개한 윤모씨 약식기소

입력 2011-05-11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 모비쿤
레이싱 모델출신 김시향의 누드화보를 상업적으로 유출한 윤모씨가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레이싱 모델출신 연예인 김시향(29)씨의 누드 화보에 노골적인 제목을 달아 유출한 혐의(명예훼손)로 모바일 서비스 운영업체 대표 윤모(39)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작년 12월 초부터 올 1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모바일 서비스망에 김씨의 상반신 누드 화보를 게재하며 내용과 관계없이 성관계 등을 암시하는 제목을 달아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누드 화보와 제목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사람들이 제목만 보면 오해할 수 있어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작년 12월 자신의 누드 화보가 유출되자 "상업적 목적으로 유출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사진이 유출됐다"며 윤씨와 전 소속사 관계자, 누드 화보 모바일 저작권 소유업체 대표 등 3명을 고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24,000
    • -0.21%
    • 이더리움
    • 4,538,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876,000
    • +3.91%
    • 리플
    • 3,033
    • -0.33%
    • 솔라나
    • 197,000
    • -0.96%
    • 에이다
    • 616
    • -1.12%
    • 트론
    • 431
    • +0.94%
    • 스텔라루멘
    • 358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60
    • -0.69%
    • 체인링크
    • 20,760
    • +2.06%
    • 샌드박스
    • 214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