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진회의 “당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가 맡아야”

입력 2011-05-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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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1일 중진회의를 열어 당 대표 권한대행을 원내대표가 맡되 기존에 구성된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구성을 존중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 구성과 활동범위를 둘러싼 친이(친이명박)계와 소장파 간의 갈등이 수그러들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희수 제1사무부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대위원장은 최고위원의 통상업무, 전대준비 관련 업무 및 당의 쇄신·개혁을 위해 활동한다”며 “주요 당무 협의는 대표 권한대행과 비대위원장이 상호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부총장과 여상규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전 정 부의장과 황 원내대표를 각각 면담하고 당 대표직은 원내대표가 대행하는 것이 당헌·당규에 부합하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보고했다.

그간 소장파는 ‘대표최고위원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당헌 30조 규정을 들어 당 대표 권한을 원내대표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친이계는 당헌 26조 ‘대표최고위원은 원활한 당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며, 최고위에서 의결된 비대위가 당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당은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당 사무처의 유권해석과 중진회의 협의 결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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