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모 아니면 도'..열쇠는 정무위에

입력 2011-05-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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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한국은행법(이하 한은법) 처리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통과의 열쇠를 쥐게 됐다.

기재위와 법사위에서는 저축은행 부실로 현행 금융감독원 독점 구조의 금융감독 시스템 수술이 불가피해졌다며 한은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무위는 한은법 처리로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금융기관 조사권의 분산은 업무효율만 떨어뜨린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는 상태다.

앞서 한은법의 ‘맞불법안’인 한은 조사권을 제약하는 성격의 금융위설치법까지 통과시켰던 정무위는 이 안을 철회하느냐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정무위 소속 김용태 의원(한나라당)은 11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허태열 위원장이 정무위를 소집해 한은법과 금융위설치법 처리 여부와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안팎에서는 저축은행 사태로 정치권에서 멀어진 민심이 정무위 결정(한은법 처리)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도 공공연히 나온다.

실제로 한은법이 계류 중인 법사위에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간 정무위 반대로 논의를 무기한 보류해 왔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법사위 우윤근 위원장(민주당)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끌어왔다”며 “6월 국회에서는 여야간사 합의에 의해 어떻게 해서든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오는 정기국회에는 예산안 처리 등이 있고 내년엔 총·대선까지 겹친 만큼 한은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은법을 놓고 기재위와 1년 이상 헤게모니를 다툰 만큼 정무위가 쉽게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정무위 회의 소집 후에도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로 한은법과 금융위설치법 등을 놓고 함께 논의를 다시 해보자는 취지였지 처음부터 법안 통과를 전제로 논의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허 위원장 측도 “저축은행 사태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 구조 개혁 없이 조사권만 더 늘린다고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금융당국이 한은법 처리에 반대했지만 더 이상 막을 명분이 없어졌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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