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국세청장, 조세정보교환 협력 강화 합의

입력 2011-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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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장은 서울에서 카와키타 치카라 일본 국세청장과 제20차 한ㆍ일 국세청장 회의를 11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국제조세 동향과 납세자권리헌장 등에 대한 양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ㆍ일 양국 국세청장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양국 과세당국 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양국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힘쓰고자 다짐했다.

또 세계를 주도하는 아시아 중심국가로서의 한ㆍ일 양국의 경제적 위상에 맞게 조세분야에서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처하기 위해 조세정보교환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간 조세정보교환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조세피난처 국가 등 여러 국가와의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확대해 가고 있는 일본 국세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그동안 역외탈세에 대처한 한국 국세청의 성과를 알리면서 조세정보교환의 필요성 등을 적극 강조했다.

일본 카와키타 국세청장은 “지난해부터 개최한 한ㆍ일 조사당국간 조세정보교환 대면회의를 앞으로도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보교환에 관한 한ㆍ일간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현동 국세청장은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나라의 납세자권리헌장의 도입경위와 운영경험을 소개했다.

카와키타 국세청장은 “일본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는 데 한국의 선행적 우수경험은 여러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카와키타 국세청장은 “지난 3월 일본 동북부 지방에서 발생한 쓰나미와 원전폭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로하고 따뜻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 국민에게 감사를 표시한다”며, “특히, 피해발생 직후에 이현동 국세청장으로부터 위로서신을 받은 것과 한국 국세청 직원들의 성금 모금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한ㆍ일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내년 제21차 회의는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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