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중소건설업체 위한 채무감면 특별조치 실시

입력 2011-05-09 1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과 중소건설업체의 채무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오는 12월16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공사가 전세 및 주택건설 사업자금에 대해 보증을 서 준 고객을 대신해 은행에 갚아준 금액인 대위변제금에 대해 고객에게 부과하는 연 15% 이자면제가 가능하다.

또한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상환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분할상환 기간도 개인의 경우 8년, 사업자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1인)이 상환하는 경우 주채무자 부담액의 50%만 부담하도록 해 상환부담을 완화시켰다. 동시에 기존 상환내역이 있는 연대보증인인 경우에 연대보증인의 전체 부담액에서 기존 상환금을 차감시켜 채무부담을 줄였다. 가압류 등 채권 보전조치가 된 경우에도 채무감면은 가능하다.

공사관계자는 “고객이 채무감면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서 결재권을 갖도록 해 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켰다” 면서 “앞으로 채무자의 재활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채무감면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단독 공정위, 태광그룹 ‘롯데홈쇼핑 통행세 신고’ 사건 조사 없이 종료 처분
  • 강남선 수억 호가 낮추는데⋯노원·도봉 몰리는 무주택 수요 [달라진 ‘부동산 공식‘ ②]
  • 폭락장에 외국인 16조 매도·맞불 놓은 개인…반대매매는 245% 폭증
  • 임상 속도·비용 앞세운 중국…미국 신약 패권 흔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09: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00,000
    • +1.97%
    • 이더리움
    • 2,983,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0.31%
    • 리플
    • 2,031
    • +1.6%
    • 솔라나
    • 126,000
    • +1.12%
    • 에이다
    • 383
    • +2.13%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233
    • +4.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60
    • +18.38%
    • 체인링크
    • 13,140
    • +1%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