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중소건설업체 위한 채무감면 특별조치 실시

입력 2011-05-09 1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과 중소건설업체의 채무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오는 12월16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공사가 전세 및 주택건설 사업자금에 대해 보증을 서 준 고객을 대신해 은행에 갚아준 금액인 대위변제금에 대해 고객에게 부과하는 연 15% 이자면제가 가능하다.

또한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상환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분할상환 기간도 개인의 경우 8년, 사업자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1인)이 상환하는 경우 주채무자 부담액의 50%만 부담하도록 해 상환부담을 완화시켰다. 동시에 기존 상환내역이 있는 연대보증인인 경우에 연대보증인의 전체 부담액에서 기존 상환금을 차감시켜 채무부담을 줄였다. 가압류 등 채권 보전조치가 된 경우에도 채무감면은 가능하다.

공사관계자는 “고객이 채무감면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서 결재권을 갖도록 해 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켰다” 면서 “앞으로 채무자의 재활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채무감면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단독 '창업자 연대보증 우회로' 전면 차단…새 법안 나온다 [연대보증의 덫]①
  • 석달 새 9억 빠졌다⋯강남 집값, 실거래도 한풀 꺾이나
  • 용산공원 못 좁힌 김윤덕·오세훈⋯오늘 ‘대체부지’ 논의 주목
  • 엔비디아 실적 D-1…HBM 넘어 냉각·전력·로봇까지 ‘수혜주 찾기’
  • 러 매체 “미 ·이란 며칠 내 휴전 발표…호르무즈 자유항행 포함”
  • 태풍 '사우델' 오키나와→중국으로…예상 경로 조정
  • 캐나다, 美에 200억달러 ‘관세 맞불’…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13: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93,000
    • -0.87%
    • 이더리움
    • 3,421,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369,500
    • -3.73%
    • 리플
    • 1,999
    • -3.99%
    • 솔라나
    • 134,500
    • -3.52%
    • 에이다
    • 292
    • -5.81%
    • 트론
    • 470
    • -1.05%
    • 스텔라루멘
    • 255
    • -6.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50
    • -1.5%
    • 체인링크
    • 15,830
    • -2.1%
    • 샌드박스
    • 48.8
    • +0.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