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감사원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8월 부산저축은행의 비위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히자 검찰이 이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관계자는 "감사원을 통해 통보 받은 것은 지난 3월 부산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달라고 요청해서 받은 한 장 짜리 감사결과서가 전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의 어떠한 수사의뢰나 고발조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비위행위를 금융감독원이 작년 8월 검찰에 통보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서도 "금감원에서 작년 8월 통보받은 것은 1천900억원대 배임사건 단 한 건으로 관련 검찰청(안산지청)에 배당해 압수수색 등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왔다"며 "이번 검찰수사로 드러난 수조원대의 광범위한 범죄 정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금감원이 비리 사실을 6개월 전에 통보했음에도 검찰이 늑장대응했음을 시사하는 감사원 발표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앞서 금감원, 예금보험공사에다 감사원까지 나서 장기 검사를 벌이고도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를 적발해 검찰에 정상적으로 통보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감사원은 해명자료에서 작년 1~4월 실시한 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이 8천791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하고 연체이자 정리를 목적으로 3천188억원을 증액 대출하는 등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비위행위를 작년 8월12일 검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