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절반이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는다

입력 2011-05-06 12:02 수정 2011-05-0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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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달부터 저축은행 대주주 불법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차원으로 강도높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나선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정 시행된 저축은행법령에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정기 적격성 심사제도를 7월부터 실시할 것으로 밝혔다.

새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저축은행 대주주의 재무구조, 법령위반 여부 등 사회적 신용도 등을 심사해 부적격자를 퇴출하도록 한다는 것.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 및 대형 저축은행, 자산 3000억원 이상 등 총 67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자산 3000억원 미만 저축은행은 1년의 시차를 두고 대주주 적격성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우선 67개사의 경우 오는 9월말까지 저축은행으로부터 심사자료를 받아 금감원이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한다. 이후 적격성 요건 미충족시 6개월 이내(내년 3월말) 요건충족 명령을 내리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10%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올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저축은행의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2% 이상 지분 보유자는 29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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