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운용, 90억원 규모 손배訴 피소

입력 2011-05-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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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자산운용이 만기가 지난 특별자산사모펀드 투자금 상환을 못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유리운용은 지난 26일 KDB생명이 '유리스카이블루사모특별자산펀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유리운용은 지난 2008년4월 '유리스카이블루사모특별자산펀드'를 통해 중고비행기 1대를 사들여 태국의 항공사에 임대했지만 해당 항공사가 사실상 파산해 작년 10월로 만기된 펀드를 상환할 수 없게 된 상태다.

유리운용 관계자는 "담보자산인 항공기를 회수하려고 추진 중"이라며 "약관상 어음이 회수될 때까지 펀드 만기는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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