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ㆍCP간 불공정 수익배분 개선

입력 2011-05-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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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마케팅 비용의 합리적 배분 및 산정기준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와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의 수익배분에서 부당 거래 조건이 관행으로 이어져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통사와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CP)간 부당한 수익배분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통3사와 CP간 불공정 수익배분 실태를 점검한 결과 CP에게 제공하는 수익 정산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과금ㆍ수납 대행 시 이통사에게 유리하게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CP에게 배분되는 정보이용료를 과금·수납대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악용해 부당행위를 해왔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콘텐츠 정산 방식을 현재의 수납형에서 이용자에게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납전 수익 배분하되 전년도 평균 미납율을 선공제하는 청구형 정산 방식으로 변경시켰다.

아울러 이통사의 콘텐츠 마케팅 비용 합리적 배분 및 산정기준도 마련했다.

SK텔레콤은 게임의 경우 정보이용료 정산율을 이통사 10% : CP 90%→이통사 20~30% : CP 80~70%로 조정, 수익의 일부를 추가로 배분받으며 추천 기간(약 2주) 종료 후에도 조정된 정산율을 계속 적용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추천 기간 종료 시 조정 전 정산율로 환원하도록 개선했다. 또 이통사와 CP는 콘텐츠 매출액 증가를 위해 SMS 발송, 이벤트 실시 등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콘텐츠 마케팅 비용에 대한 산정 기준이나 배분원칙이 없고 구체적이지 않아 CP에게 부당한 마케팅 비용을 요구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SMS를 이용한 콘텐츠 마케팅 시 정보이용료의 10%를 추가로 배분받고 있으며 마케팅 종료 후에도 조정된 정산율을 계속 적용 중이 던 것. 이에 사업자별로 CP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마케팅 비용 산정과 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방통위는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개선방안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통사의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 발생 시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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