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상위평가 실시

입력 2011-05-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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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6월..관대화 문제 완화 위해 상대평가 실시 상위평가委 구성 6월까지 최종평가 결과 확정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20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상위평가가 4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다.

특히 자체평가 관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는 상대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위평가는 15개 부처 87개 사업(4조8000억원 규모)을 대상으로 사업수행기간(3년 이상 여부)·평균예산규모(30억원 이상 여부)·사업내용(순수 R&D 성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업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평가지표를 차별적으로 적용한다.

연구개발(R&D) 사업의 질적 성과 제로를 위해 질적 평가 배점을 상향조정하고, 평가대상을 확대해 질적평가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질적평가 배점은 2010년 10점에서 2011년 15점으로, 평가대상 사업 유형은 2010년 기초, 응용·개발연구사업에 한정했던 것을 2011년에는 기초연구·응용개발사업외에 인력양성·국제협력사업·R&D서비스 사업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자체평가 관대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평가대상사업 수가 5개 이상인 부처를 대상으로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상대평가제도는 ‘우수’ 이상 등급은 20% 이내, ‘미흡’ 이하 등급은 1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그 동안 각 부처가 자체평가를 관대하게 하면서 2008년~2010년까지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1.3%에 불과한데 따른 조치다.

올해는 상대평가규정 도입으로 ‘우수’ 이상 등급 비율이 49.4%, ‘미흡’ 이하 등급 비율은 3.4%로, 전년에 비해 ‘우수’ 이상 등급 비율은 감소하고

‘미흡’ 이하 등급 비율은 증가했다.

그러나 ‘보통’ 이상 등급 사업수가 96.6%를 차지해 여전히 평가의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 상위평가를 통한 부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엄정하게 확인·점검할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상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자체평가 결과를 점검 후 이의신청을 거쳐 6월까지 최종평가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20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를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공표하고,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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