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경위, SSM 규제 강화 유통법 처리

입력 2011-05-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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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일명 SSM 규제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한·EU FTA 발효로 인한 피해대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해당 지자체장이 전통재래시장이나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SSM 진입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5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법안의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케 했다.

법안 통과 직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추가 규제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한·EU 간의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여야가 상호 합의 하에 처리한 만큼 객관적, 합리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은 “중소상인의 이해를 반영하는 입법으로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한·EU FTA 비준안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선 향후 정부의 협상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4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한·EU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SSM 규제법 개정안,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등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은 지난 2일 한·EU FTA 비준동의안 관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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