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1개월 증권가 찌라시 기승

입력 2011-05-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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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사설정보지(일명 찌라시)가 감독 당국의 단속에도 서태지와 이지아 소송 사건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을 계기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증권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찌라시 관리를 강화하도록 증권사들에 권고하고 나선 지 한 달이 됐지만 찌라시의 확산은 여전했다. 특히 연예인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50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그간 감독당국이 단속에 나서면 잠시 잠잠해지던 모습마저 사라졌다.

‘서태지-이지아 이혼소송 관련 추가속보’라는 찌라시를 통해 개인 신상, 만남부터 결혼, 이혼에 이르는 미확인 루머가 퍼지고 일부 언론은 이를 기사화하기까지 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찌라시로 인해 서태지-이지아는 물론 관련 없는 여배우들과 숨겨진 아이로 지목된 해당 연예인도 덩달아 해명에 나서야했다.

이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차기 대권 후보로 밀기로 하고 이재오 특임장관을 미국에 보내려 한다는 이른바 ‘이재오 살생부’ 찌라시가 대구·경북 일대에 나돌아 정치권 안팎에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1일 권고한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이다. 이 규준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지정하고 사용기록과 내용, 송수신 정보, 로그 기록 등을 보관·관리토록 규정, 증권업계에 만연한 허위정보의 확산을 막아보고자 만들어졌지만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증권가에 기생하는 찌라시는 유통과정이 워낙 복잡한데다 피해자의 의뢰 없이는 사실상 수사하기 어려운 탓에 근절하기 어려운데다 수사를 통해 유통 가담자를 적발하더라도 ‘받은 쪽지를 단순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하면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메신저, 트위터 등 찌라시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더욱 단속이 어려워졌다.

실제로 지난 3월 일본의 방사성 물질 상륙 소문이 미확인 상태로 불과 1시간 만에 트위터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코스피가 순식간에 폭락했지만, 금융 당국은 속수무책이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음습한 정보를 요구하는 수요자가 있는 한 찌라시는 근절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대대적인 루머 단속이 있었지만, 매번 핵심 인물을 잡아내지 못하거나 불법성을 규명하지 못해 단속이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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