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전출금' 재충돌 불가피

입력 2011-05-0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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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시기를 특정 시점으로 못박는 조례안이 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시와 시의회ㆍ교육청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제23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찬반 토론을 하며 대립했으나 전체 114개 의석 중 3분의 2가 넘는 민주당 의원 61명이 찬성표를 던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서윤기(관악2)·김용석(도봉1) 의원 외 30명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매월 징수된 세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전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전출금 부담 의무와 세원만 규정할 뿐 전출 시기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전출금을 지급했으나 3월 말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교육청의 재정잔고 현황, 세출계획, 월말 잔액 등을 명시한 자금 수급계획을 제출받은 후 상황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조례안에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 양측 간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전출금 지급시기를 규정하는 것은 시장 고유의 예산집행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조례는 다수 의회의 횡포이며 기관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기관에 대해서만 지출 규모와 시기를 강제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시의 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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