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공기관-퇴직자단체 특혜계약 차단

입력 2011-05-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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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 퇴직자단체와 특혜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맺을 때 계약 내용과 사유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적격심사기준을 법령과 다르게 정할 때는 재정부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이는 일부 기관에서 퇴직자 단체와 특혜성 계약을 체결해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뇌물공여, 담합, 계약이행 중도포기 등으로 계약 체결·이행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지금은 부정당업자 제재권한이 부여된 13개 기관만 정보를 공유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상호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업체에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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