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공급 일단 숨통…건설사 '줄도산 위기'해소

입력 2011-05-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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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부동산 대책 긍정적인 면

정부가 1일 내놓은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와 시장은 올 들어 발표한 4번의 대책중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조치로 그 동안 건설사를 옥죄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의 돈맥경화를 일정 부분 해결하고 주택거래의 숨통이 트일 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위기의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민간배드뱅크를 만들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것은 건설산업 붕괴를 막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한주택보증의 PF 보증을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1조원 가량 확대한 것 역시 PF대출 부실 사업장 정리 등의 영향으로 인해 우량 사업장 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터라 PF발 줄도산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토지 매입이 일정수준 이상 이뤄진 부실 PF 사업장을 공공에서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 추진도 공급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 이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중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에 2년으로 제한된 거주 요건 폐지는 투자자를 자극해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에에 적용해 오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중 2년 거주요건 폐지는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급매물이나 가격 회복 가능성이 큰 새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거래활성화가 기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리츠ㆍ펀드 등 법인도 일정범위 내에서 신규 민영주택(택지지구 민영주택 포함)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리츠ㆍ펀드 등 법인은정식 청약에서 미달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만 투자가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신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신규 분양시장의 자극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달 말 종료된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리츠ㆍ펀드ㆍ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 대상을 수도권과 지방 구분없이 혜택을 주기로 한 것도 미분양 감소 차원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2012년 말 이전에 149㎡ 이하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해 5년간 50%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시장에 활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택지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 완화,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용지중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60~85㎡ 이하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을 종전 30%에서 40%로 확대하는 것,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없애고 전용면적 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침실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다양한 조치 등도 시장에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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