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유회원 대표' 변수로

입력 2011-05-02 11:00 수정 2011-05-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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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대표, 단순대리인이냐 관건

2003년 외환은행 인수부터 시작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과 관련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신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무부가 종업원이 아닌 대표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회사와 함께 제재하는 ‘양벌 규정’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 결과를 금융당국에 전달했지만 유 전 대표를 론스타의 대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았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종업원과 회사를 함께 처별하는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론스타 사건과 관련이 없고 대표이사의 불법은 회사의 불법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이는 유 전 대표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의 판결을 받은 만큼 외환은행에 투자한 론스타펀드IV(LSF-KEB홀딩스)를 함께 처벌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유 전 대표를 론스타펀드의 대표로 볼 수 있느냐다. 유 전 대표는 활동할 당시 ‘론스타코리아 대표’라는 직함을 정식으로 사용했다. 이에 유 전 대표를 회사와 동일시할 수 있고 유 전 대표가 유죄라면 론스타도 유죄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반면 유 전 대표를 단순한 대리인 또는 사용인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많다. 대표라면 각종 의사 결정권이 있어야 하는데, 유 전 대표는 결정권이 없었고 론스타 의견을 대리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외환은행에 투자한 론스타펀드IV는 사모투자회사로 대표자가 없고 각종 정황을 종합해도 유 전 대표가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유 전 대표의 죄는 개인 차원에 국한되고 론스타에는 책임이 없게 된다. 그러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의심할 필요가 없고,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의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주면 된다.

따라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을 부정하면서도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는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법적으로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제는 길었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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