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그린벨트 위법행위 12건 적발

입력 2011-05-02 07: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그린벨트 내 무단 산림훼손, 무단 물건 적치 등 위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

시는 서울시 특사경이 올해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를 추가 지명 받아, 3월부터 처음 실시한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및 수사활동 결과 1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위법행위는 산림훼손 및 수목벌채 1건, 무단토지형질변경 4건, 가설건축물 설치 4건, 물건적치 3건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이러한 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수사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954,000
    • -1.8%
    • 이더리움
    • 4,197,000
    • -4.09%
    • 비트코인 캐시
    • 813,000
    • -0.67%
    • 리플
    • 2,772
    • -3.21%
    • 솔라나
    • 182,400
    • -3.85%
    • 에이다
    • 548
    • -5.03%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314
    • -3.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10
    • -5.22%
    • 체인링크
    • 18,250
    • -4.85%
    • 샌드박스
    • 172
    • -3.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