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비리ㆍ폭행 근절 나선다

입력 2011-05-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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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운동부 학생에 대한 체벌, 성폭력, 불법찬조금 조성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울시내 초중고교는 다음해 운동부 신입생 모집이 제한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통해 전인적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운동부 선진형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인권침해, 학습권, 예산 등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거나 운영상 문제가 드러난 학교에 대해 이듬해 체육특기자 배정 및 전입학을 제한 또는 금지한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사안이 더 심각한 경우에는 아예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학교 운동부의 운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관련 기부금을 전액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해 운영하고, 집행내역도 전면 공개하도록 했다. 집행내역은 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학교별 운동선수 규모도 대폭 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축구나 야구 등 단체종목의 학년당 선수인원을 경기정원의 130%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장했다.

내년부터는 축구의 경우 경기정원(11명)의 130%인 14명까지, 야구는 경기정원(9명)의 130%인 12명까지만 신입생을 뽑으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시교육청은 △학생선수의 정규수업 이수 현황 교장평가 반영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선수 경기 출전 금지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운영 내실화 △학교운동부 운영실태 상시 점검 △비리 관련자 처벌 강화 등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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