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도입 본격화]①"고수익ㆍ고위험은 오해...42조원 시장을 잡아라"

입력 2011-04-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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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변동성 구애받지 않고 절대수익 추구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이 본격화 되면서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헤지펀드는 '고위험ㆍ고수익'이란 시장의 오해와는 달리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절대수익을 추구하며 안정적으로 운용된다. 수익률은 주식, 변동성은 채권이라고 보면 이해가 빠르다. 전문가들은 헤지펀드 시장이 형성되면 최소 42조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까지 헤지펀드를 운용할 시스템을 갖춘 곳이 전무한데다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도 낮아 시기상조라는 일부 지적도 나오고 있어 도입때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자료: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형 헤지펀드란?

헤지펀드는 소수의 고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투자자본이다. 법률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통일 된 정의가 없이 현대 금융공학이 제공하는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 차입과 공매도,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서 사채, 채권, 외환, 선물, 옵션 및 여타 파생상품까지 투자대상과 운용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절대수익을 추구한다.

헤지펀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주식시장의 장기 강세장으로 인해 새로운 부가 형성됐던 1990년대 부터다. 1995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펀드 수가 2800개 정도에 불과했고 운용 자산규모도 28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그 수가 1만 개가 넘어서고 있고 운용자산 규모는 2조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 맞춰 국내에서도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이 한창이다. 지난달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형 헤지펀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전문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다.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투자 성향이 강했던 PEF의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 등에 투자할 수 있됐다. 전문사모펀드의 경우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없애고 레버리지(차입금 비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자본 규모와 전문인력 등을 판단해 증권사와 투자자문사 등에서도 운용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투자자 역시 기관투자자에서 전문투자자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규제한도 두고 '갑론을박'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방안이 마련됐지만 시장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한국형'이라는 조건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일단 합동위원회는 펀드가입 자격을 금융회사나 연기금처럼 적격투자자 및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자기자본 규모, 전문인력, 운용자산규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증권사에만 운용을 허용키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차입규모는 펀드재산의 400%이내로 정하고 파생상품 거래와 공매도 허용 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주문을 내는 것으로 선진국 수준보다는 레버리지 한도와 공매도 허용범위를 안정적으로 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현재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규제가 과도하고 복잡해 펀드 운영자가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금융선진국의 사례를 살펴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헤지펀드의 장점을 최대화한다면 한국형 헤지펀드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활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장의 역랑을 감안할 때 헤지펀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헤지펀드가 단기 공격적인 투자이다 보니 투자자들에게 리스크가 잘 알려지지 않고 고수익만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장치나 금융시스템 건전성 관리 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헤지펀드에 대한 공시는 물론 헤지펀드 투자사의 신용도 검토, 헤지펀드 전담팀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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