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29일 결판…본회의 연기

입력 2011-04-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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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 보호법 수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셧다운제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반대한 민주당이 보이콧하기로 결정, 본회의가 연기됐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양 부처가 합의한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무시하고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연령을 확대한 청소년 보호법 수정안 역시 이날 발의돼 함께 표결에 부쳐진다.

수정안은 대표 발의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외에도 강명순, 강석호, 권영세, 김무성, 나성린, 박준선, 성윤환, 심재철, 유정현, 윤석용, 윤진식, 이낙연, 이두아, 조전혁, 황우여 의원 등 35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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