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協, "문화 콘텐츠 말살 '셧다운제' 강력 규탄"

입력 2011-04-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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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연령 재조정은 심각한 법질서 혼동 부를 것

게임산업협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문화콘텐츠를 사실상 유해매체물로 선포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성명서에 따르면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라는 규제의 목적도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가정 위에 국가가 군림하겠다는 것이고, 문화산업 가치의 퇴보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파괴적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결손가정에 대한 복지대책은 전무하면서 오로지 기업을 죽이는 선정적인 정책만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고 협회 측은 반문했다.

실효성 문제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셧다운제는 인터넷의 속성상 서버를 해외에 둔 게임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으며 오로지 국내기업만 죽이는 차별적 규제라는 얘기다.

협회 측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러한 규제는 기업의 공정경쟁 환경을 해쳐 국내산업 공동화(空洞化) 및 대량 실업사태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법으로 진입장벽을 만들어 산업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

특히 법 적용 연령을 16세 기준이 아닌 19세로 수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18세와 19세 사이의 연령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질서의 혼동이 오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19세인 대학생의 경우에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게 된다.

이어 협회 측은 "협회 회원사들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고, 청소년의 인권을 가정과 사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부디 우리 협회는 국회가 이러한 열망을 헤아려 합리적인 표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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